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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3-08 15:31:12
 
[공감신문] 국민행복카드, 산후보약·유산후한약 처방 시 이용 가능해
 글쓴이 : 부천으뜸한의원 (183.♡.193.192)
조회 : 1,455  

주부인 이모씨(36세)는 얼마 전 둘째를 출산한 후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인들로부터 산후 한약을 먹어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하지만 수유 중에 한약을 먹는 것이 걱정되고, 비용이 부담되어 망설이다 증상이 심해 결국 한의원을 방문했다. 한의원에서는 산후풍에 좋다는 한약을 처방해 주었고 치료 후 증상이 완화됐으며, 임신 중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 잔액으로 진료 비용을 결제해 부담도 덜 수 있었다.

국민행복카드는 기존의 고운맘카드와 맘편한카드가 통합되어 지난 2015년 5월 1일부터 발급되어온 임신·출산 지원 카드다. 임신과 출산과정에 들어가는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가 건강보험에 가입한 임산부에게 진료비를 지원하는 바우처 혜택을 일컫는다.

임산부는 임신·출산비로 50만원(쌍둥이 등 다태아의 경우 7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그 동안 많은 임산부들이 주로 산부인과 진료에만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해왔다.

하지만 일반 병원은 물론, 지정요양기관 자격을 갖춘 한의원 진료 시 산전관리와 산후치료, 유산 후 몸조리 치료에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유산 후 한약과 산후 한약에도 적용된다.

부천 으뜸한의원 박지영 원장(한의학박사)은 “많은 산모들이 산전과 산후에 한의원을 찾으면서도 국민행복카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산후 보약은 물론, 임신 초기 입덧과 출혈ㆍ복통ㆍ모유부족 등의 치료, 산후풍 증세의 치료와 예기치 못한 유산 후 조리를 위한 녹용보궁탕 등의 유산후한약 처방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박원장은 “출산 후는 물론, 유산 후에도 몸조리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유산 후 몸조리를 소홀히 할 경우 자궁내막염, 나팔관염, 난소염, 질염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자칫 자궁이 아무는 과정에서 후유증이 남아 추후 습관성유산이나 불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후보약ㆍ유산후 한약으로 알려진 녹용보궁탕은 유산으로 인한 자궁 내부의 상처와 체내의 어혈을 풀어주고, 출산 후 자궁 생식기계의 회복을 촉진해 주어 후유증을 예방하고 신체 회복과 다음 임신 준비에 도움이 된다.

공감신문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g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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