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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4-05 18:47:45
 
[디트뉴스24] 유산후 몸조리 한약, 국민행복카드로 처방가능해
 글쓴이 : 부천으뜸한의원 (121.♡.29.13)
조회 :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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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이 모씨(32세,여)는 최근 유산을 경험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더욱 힘든 것은 몸과 마음의 건강이었다. 유산 후 죄책감과 함께 몸의 기운을 잃어 우울한 기분이 자주 들기 때문이다. 이씨는 결국 지인의 도움으로 몸조리를 위한 한약을 복용하기로 하고 한의원을 찾아 점차 회복하고 있다.

출산 후의 몸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유산 후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유산 후 몸조리를 소홀히 할 경우 자궁내막염, 나팔관염, 난소염, 질염 등의 질병과 함께 자궁이 아무는 과정에서 후유증이 남아 추후 습관성유산이나 불임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부천 으뜸한의원 박지영 원장(한의학박사)은 “유산 후에도 출산후처럼 몸이 시리거나 아픈 등의 산후풍(産後風) 증세를 동일하게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몸조리 기간이 필요하다. 적어도 2~3주 정도는 안정을 취하고 찬 바람을 쐬지 않으면서 자궁의 기능과 신체의 원기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유산 후 자궁에 남아있는 노폐물인 어혈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고 자궁과 몸의 기력회복을 돕는 녹용보궁탕 등의 유산후 한약 복용이 유산후 몸조리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유산 후 복용할 수 있는 한약은 자연유산과 소파수술로 인해 손상된 자궁내막을 회복해주고 체내의 어혈을 배출해주어 후유증을 예방해서 다음 번 안전한 출산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녹용보궁탕’은 체질에 따라 처방되어 얇아진 자궁내막의 재생을 촉진하고 호르몬의 안정과 몸의 원기 회복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지영 원장은 “유산 후 한약은 유산으로 인한 자궁 건강의 회복과 함께 다음 임신을 위해서도 효과적이다. 유산후 한약의 복용시기는 자궁내의 어혈의 빠른 배출을 위해 유산 직후부터가 좋은데, 조제 시에 국민행복카드 잔액을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다.”고 전했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신 출산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 바우처 카드이다. 한의원 치료의 경우도 지정요양기관 자격을 갖춘 곳에서 임신중 구토(입덧), 임신초기 출혈, 산후풍 치료, 유산 후 한약 등에 적용 가능하다. 단, 국민행복카드는 지정요양기관에서만 가능하다. 임신증명서상의 출산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까지만 사용가능하며 인공중절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임기영 기자2017.04.04 16: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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