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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1-04 17:02:23
 
[뉴스워커] 산후보약, 산후풍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국민행복카드 이용 가능해
 글쓴이 : 부천으뜸한의원 (210.♡.41.101)
조회 : 482  

 

[뉴스워커=이정아 기자] 출산과 유산 후 몸이 시리고 아픈 증상이 지속된다면, 산후풍을 의심해볼 수 있다. 산후풍은 출산 후에 몸조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으며, 여성의 건강에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치료와 예방이 필요하다.

산후조리 중에 몸이 시리거나 뼈마디가 아프고, 손발이 차가워지며, 심한 무기력증과 피로감이 계속되는 산후풍은 산모들이 흔히 겪는 후유증 중의 하나이다. 이는 출산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지만, 몸이 잘 회복되지 않은 경우 신체적 불편뿐 아니라 산후우울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출산 혹은 유산 직후부터 체계적인 조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천 으뜸한의원 박지영(한의학박사) 원장은 “임산부는 임신 말기가 되면 원활한 출산을 위해 릴렉신(Relaxin)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호르몬은 출산을 위한 골반강 이완뿐 아니라 혈액을 타고 온 몸의 관절을 다 이완시킨다. 출산 후 제대로 조리를 하지 못하면 이완된 관절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 온 몸이 아프거나 시리고 무기력해질 수 있는데 이를 산후풍(産後風)이라고 한다. 흔히 어른들이 애기 낳고 조리 잘 못하면 평생 고생한다는 게 이 산후풍을 두고 하는 얘기”라고 한다. 박지영 원장은 “산후풍은 산후보약을 통해 치료 혹은 예방할 수 있는데, 복용시기는 출산 직후가 좋다. 출산 직후 자궁과 몸 안에 남아있는 노폐물인 어혈(瘀血)을 가능한 빨리 제거해주는 것이 산후부종제거와 기력회복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영 원장은 “간혹 수유를 이유로 산후보약 복용을 꺼리는 산모들이 있는데, 모유수유 중에도 실험과 검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안전한 한약재만을 처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복용해도 된다”고 전했다.

한편, 산후보약은 임신 후 발급받는 국민행복카드로도 결제 가능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단,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국민행복카드 지정한의원에서만 사용 가능하므로 미리 확인 후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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