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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1-30 18:09:50
 
[중앙일보] 유산후보약, 계류유산후몸조리와 산후풍치료에 효과적
 글쓴이 : 부천으뜸한의원 (112.♡.194.219)
조회 : 552  

최근 초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임신을 준비 중이거나 현재 임신 중인 산모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제공 : 부천 으뜸한의원]

[사진제공 : 부천 으뜸한의원]

특히 임신은 되었으나, 발달 과정의 이상으로 아기집만 있고 태아가 보이지 않거나 사망한 태아가 자궁에 잔류하는 상태인 계류유산을 겪은 산모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임신 20주 이전에 태아가 사망하는 것을 유산으로 판단하는데, 이러한 자연 유산의 한 종류로 계류유산이 있다.

계류유산(稽留流産, missed abortion)은 사망한 태아가 자연 배출되지 않은 채 자궁 내에 잔류하는 경우로, 계류유산이 이루어져도 아주 작은 양의 출혈만 있거나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아 산부인과 정기검진에서야 유산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출산의 경우 직장에서 출산휴가도 받을 수 있고 산후몸조리에 신경을 쓰지만, 유산의 경우에는 많은 여성들이 유산의 슬픔과 직장 휴가처리 문제 등 여러 원인으로 몸조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부천 으뜸한의원 박지영 원장(한의학 박사)은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유산은 ‘반산(半産)’이라 하여 출산한 것만큼이나 몸에 큰 무리를 주므로 신경써서 몸조리할 것을 강조했다. 유산 후에 자궁 내에 남아있는 노폐물인 어혈(瘀血)이 배출되지 않으면 몸이 시리거나 아픈 산후풍(産後風)으로 고생할 수 있으므로 유산후한약 복용을 통해 몸조리를 신경써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한다.

유산후한약, 유산후보약 중에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이 녹용보궁탕이다. 녹용보궁탕(鹿茸補宮湯)은 녹용과 당귀, 천궁, 홍화 등의 한약재를 사용해 처방한다. 개개인의 증상과 체질에 맞추어 1:1 처방되며 어혈을 제거해주어 자궁을 깨끗하게 하고, 손상된 자궁내막의 진액을 보강하며 따뜻하게 해주어 습관성유산이나 난임이 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박지영 원장은 “유산후한약의 복용시기와 기간에 대해 궁금해하는 산모들이 많은데, 유산후한약은 어혈의 빠른 배출을 위해 유산 직후부터 복용하는 것이 좋다”면서 “유산후에는 최소 3개월 정도 피임을 하면서 자궁과 몸에 쉴 여유를 주며 본인의 체질과 증상에 맞는 유산후한약을 복용하며 몸을 다스리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유산후한약 조제시에도 국민행복카드 잔액을 이용해 처방할 수 있어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단, 국민행복카드 지정한의원에서만 가능하며 임신증명서상의 출산예정일로부터 2개월까지만 사용 가능하고, 인공임신중절의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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